분양형 호텔 10% 수익 보장 '거짓 광고'한 건설업체 제재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건설 사업자들이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을 1년 동안만 보장해 주면서도 지속적으로 10%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평택 라마다 앙코르 호텔은 "14% 실투자 수익률, 월 70만원 임대수익" 등 광고 문구를 사용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1년 뿐임에도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만적이 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땅값 상승률 1위', '특급 비즈니스 호텔' 등의 표현도 사실과 달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 밸류호텔 세종시티는 "10년 동안 10.5% 확정수익률"이라고 광고했으나 대출이율, 수익률 계산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분양사업자들은 분양 촉진을 위해 흔히 일정기간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 창출의 안정성'은 임대수요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뒷받침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양사업자들이 수익률을 보장한다 해도 보장기간이 1~2년 정도로 단기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장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광고내용 뿐 아니라 계약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수익보장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도‧폐업 하는 경우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마다 수익률 계산 시 대출금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반영 여부, 취득세 반영 여부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공급안내문 등을 살펴 그 산출 내역을 자세히 확인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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