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 올해 소득세 더 낸다…경비 인정 또 축소
국세청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156개업종 하향조정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의 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됐다. 세무당국이 이들의 수입 중 추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규모가 갈수록 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세청이 고시한 '2016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따르면 총 978개 업종 중 일반게임장(-3.1%p) 등 156개 업종의 2016년 기준경비율이 하향 조정됐다.
운수(2.2%p) 등 85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인상됐다. 나머지 746개 업종은 기준경비율 변화가 없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간 매출(수입금액)에서 일반 경비로 인정받는 것 외에 접대비 등의 추가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뜻한다. 수입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이 줄고, 경비율이 내리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부 업종별로는 배우·모델의 기준경비율이 2015년 22.6%에서 지난해 20.3%로 2.3%p 하향됐다. 배우활동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015년에는 226만원을 경비로 인정해줬지만 지난해 수입에 대해선 203만원만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가수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도 배우·모델과 마찬가지로 2015년보다 2.3%p 인하된 20.6%로 조정돼 세금 부담이 늘 전망이다.
직업운동가로 분류되는 프로스포츠 선수 역시 기준경비율이 2015년 32.1%에서 지난해 30.5%로 1.6%p 낮아졌다.
성악가와 바둑기사의 기준경비율도 각각 전년대비 2.4%p, 2.3%p 낮아졌으며 유흥업소 종사자와 댄서의 기준경비율도 1.6%p 떨어졌다.
이들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이후 2년 연속 인하 추세다. 배우는 2014년 25.1%에서 2년 연속 내려 20.3%로 떨어졌고 가수도 같은 기간 4.8%p 하향 조정됐다. 프로스포츠 선수도 2014년 35.7%에서 2015년 32.1%로 낮아진 바 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높은 기준경비율을 기록한 업종은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기타업종으로 52.3%를 경비로 인정한다. 반면 담배 도매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1.2%로 가장 낮은 경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기준경비율이 올랐다고 해당 업종의 모든 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 아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영세사업자는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업종별로 보면 농업·도매업·소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 등의 경우 36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등의 경우 24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이보다 매출이 적거나 그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수입이 적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경비를 많이 인정해주고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것이다. 인적용역 소득사업자로 분류되는 운동선수를 보면 기준경비율은 30.5%이지만,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기본) 적용으로 65.8%까지 추가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경비율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일반 경비 외 추가 잡비에 대한 인정비율로 전체 비용의 10% 정도를 차지한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일반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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