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兆 이상 기업집단도 상호출자 현황 의무공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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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낮춰 많은 기업들이 제외됐지만 최소한의 정보공개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기업집단별 자산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여기에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더해진다.

또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상호출자 현황'이 추가되면서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등 모든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현황이 공시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규모 5조~10조원의 하위집단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를 예전처럼 다시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차단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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