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재찬 "공정위출신 로펌변호사, 전관예우 없다"
- 윤다정 기자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퇴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서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출신들의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정위 직원이 2014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이후 2015년 이 로펌의 이의신청 인용·일부인용 건수는 5건"이라며 "과장금도 76억7000만원을 감액받았는데 단순히 우연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로펌은 2013~2014년 이의신청을 대리해 인용·일부인용을 받은 건수가 0건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시행령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재정상태를 보도록 되어 있다"면서 "처벌 당시는 12월말쯤이라 당해년도의 당기순이익이나 손실 등이 나오지 않았는데, 처벌이 끝나고 3월 회계보고서에 나타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해서 이를 반영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이같은 내용을 잘 보고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며 "구체적 회계보고서가 나온 사항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출신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9인 합의제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심결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mau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