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0억 이상 보조시설 공사는 조달청이 정밀 검증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2016.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위·변조 등으로 보조금이 누수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또 3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는 설계, 계약, 시공, 정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보조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의무화 방안은 세금계산서 위·변조, 중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다. 최근 국제행사 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법인사업자 및 매출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보조사업 거래에서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과다한 공사비 책정이나 설계변경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3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시설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간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위탁하고 조달청은 계약방법·공사원가, 예정가격 등을 결정해 입찰 및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주무관청의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전에 조달청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한편 기재부는 개정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장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존속기간(3년) 만료사업 가운데 보조금 지원 타당성이 낮은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의 폐지·통폐합에 중점을 둔다.

원칙적으로 85점 이상이면 존치시키는 정량평가를 하되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전달체계 유사·중복 항목에서 0점을 받는 경우 총점이 85점을 초과해도 폐지토록 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올해부터는 불필요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보조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2017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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