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구글·애플 '앱' 부가세 물린다

[세법 시행령] 연간 300억원 소비자 부담 늘 듯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내년 7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앱' 거래매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세가 적용되면 판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연간 300억원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 7월부터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해외 개발자들의 앱과 음악·영화파일에도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번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구체화했다.

티스토어 등 국내 개발자들의 앱은 2010년 6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앱에는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역 용역 범위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즉 앱을 포함시켰다. 실시간 이용 스트리밍, 업데이트, 뉴스 등도 포함된다.

또 간편사업자등록과 신고, 납부 방법도 규정됐다.

간편사업자등록은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청하고 국세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신청시 기업·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 등록지, 용역 종류, 공급 개시일을 등록해야 한다.

신고사항은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공제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이다. 납부방법은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입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납세지는 국세청장이 지정 후 통보하도록 했고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와 대금겨레 완료시 중 빠른 때로 정했다.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하는 앱이나 음악, 영화파일 규모는 국내와 해외개발자 공급분을 합쳐 연간 2조4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번 과세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앱에 과세를 하면 세수효과가) 300억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개발자들이 일부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