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 미제공 '인마이타임' 과태료 100만원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공정위에 따르면 인마이타임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신발,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을 팔면서 369개 상품에 대해 제품소재, 제조국, 치수 등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상품정보 전부를 상품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류의 경우 제품 소재, 색상, 치수,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제조연월,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등 9가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판매상품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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