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전은 8일 "밀양송전탑 공사 핵심방해자 25명에 대해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백태균)은 한전이 25명의 공사 핵심 방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밀양송전탑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토지(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한전은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간접강제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도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 재개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