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전거도 법적 교통수단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자전거를 법적 교통수단으로 포함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대중교통과 연계한 녹색교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만을 교통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전거를 법적 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자전거 도로 확충 등 시설투자를 늘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에 포함되면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과 보유율 등을 파악하고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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