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중소업체 차별 차단..하도급계약서 세분화
소프트웨어(SW)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하나뿐인 표준하도급계약서가 4가지로 쪼개진다.
또한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자체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이 있고 그 아래에 원도급자가 있다.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들로 짜여진 원도급자는 발주받은 프로젝트를 다시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사들과 해외 업체들에게 맡기는데, 이를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공정위는 간단한 샘플로 된 한 가지의 표준 계약서로는 개발과 유지보수 등 서로 성격이 다른 단계로 이뤄진 소프트웨어 하도급을 규율하기 힘들다고 보고 하도급계약서를 4종류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상용SW 구매 및 개발 구축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 상용SW 유지관리 분야로 나눠진다.
표준 계약서 종류를 늘리는 한편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내용도 대폭 추가했다.
우선 계약 수급자 즉 중소업체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중소업체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대기업이 계약 횡포로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에 국내 중·소기업 하도급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원도급자인 대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원도급자(대기업)과 수급자(중소업체)의 협의로 정하되, 이와 관계없이 수급자에게 복제나 배포같은 영업 사용권을 주기로 했다.
상용SW 분야의 경우 수급자가 자체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결과물을 개발했을때는 해당 권리를 가질수 있게 했다.
또한 대기업이 수급자인 중소업체에게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할 때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을 맺도록 했다. 기술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인력의 무분별한 스카웃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간중에는 해당 중소기업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이 부당하게 계약금액을 깎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규정과 중소업체의 직원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2~3년인 무상 보증기간은 공공발주와 같이 1년 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게 했다. 검수·교육비용은 원도급자 즉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시에 따른 위험이나 비용, 책임은 알아서 지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유지관리 직원을 상주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인건비 산정도 의무화했다.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계약서에 메스를 대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규모는 약 26조 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원도급자 산업을 독식하는데다 수급자에게 횡포까지 부리면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어왔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전면개정 조치로 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이 사라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널리 보급 시키기 위해 동반성장 협약 평가에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현행 3점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발주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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