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법부터 서발법까지…추경호 '숙원' 법안 매듭 못짓고 떠나나
내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법 기준 어겨…"진정성 안 느껴져"
서발법 기재위 소위서 논의 안 돼…'보건·의료 민영화' 쟁점
- 최현만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시절 직접 발의하며 관심을 가졌던 재정준칙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추 부총리의 총선 출마가 유력한 만큼 결국 두 '숙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끌어내지 못한 채 부총리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기재부 등에 따르면, 재정준칙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부채 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정준칙 법안은 2020년 6월에 추 부총리가 직접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 이유로는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 법제화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예산안 브리핑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는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만 해도 기재부 실무진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재정준칙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에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분들을 찾아가 관련 동향을 설명했다"며 "의원실에서도 다들 법안에 공감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 때문에 재정준칙법이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재정준칙상 적자 비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을 받은 만큼 정부의 명분 자체가 다소 희석된 측면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라며 "내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어기는 상황인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발법 역시 추 부총리가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서비스산업발전 TF회의'를 주재하며 "서발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서발법은 국회에서 2011년 12월 최초 발의 이후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된 역사가 있다.
보건·의료 등 공공 분야를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해 의료 민영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서발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안건으로는 올라갔으나 뒷순위로 밀리면서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서발법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데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쟁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서발법이 보건·의료를 영리화하겠다는 취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 없이는 서발법으로 보건·의료를 영리화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렵다고 본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해, 두 숙원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이달만 하더라도 기자들과 함께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고, 하나로마트에 가서 물가를 직접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추석 연휴 전날에는 SK하이닉스(000660) 공장을 찾아 "반도체 클러스터의 맞춤형 지원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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