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셀프 수소 충전 가능해진다…지게차·굴착기도 허용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부터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되고, 수소지게차, 굴착기, 선박 등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모빌리티 규제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이들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위험성 평가,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기존 건축물도 실내 충전 허용, 동일 충전설비는 중복검사 면제 등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