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검역본부장 부당한 논문 저자 선정에 경고 처분…정부는 몰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박 본부장에 저자 순서 바로 잡도록 조치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논문 저자 순서를 부당하게 정해 학교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SBS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 당시 돼지 가검물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특성을 연구하는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정해 2021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당 논문은 A씨와 B씨가 공동 제1저자로 명시돼 있는데, B씨가 전 과정을 주도했는데도 A씨가 선행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도교수였던 박 본부장이 판단권을 남용해 저자를 부당하게 정한 것은 물론, A씨가 공동 제1저자에 상응하는 기여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비교적 중대'하다고 판단해 2021년 박 본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논문 저자 순서도 바로 잡도록 조치했다.

박 본부장이 2016년 검역본부장으로 취임한지 5년가량이 지나 경고처분을 받았는데도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박 본부장의 임기 연장 당시에도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 본부장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서울대나 본인이 통보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임기 연장 과정에서 검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