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발생한 칠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닭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닭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칠레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칠레 정부가 최근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하며 이뤄졌다.

칠레 남부지역 오이긴스에 소재한 육계사육 농장 1개소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2002년 이후 첫 AI 발생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은 미미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해외 여행객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