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행 화물운송 트럭 국내도로서 실증 시작…트럭 14대 시험운용

2025년 3월까지 수도권~영남권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투입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가 국내 실증을 시작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

산업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투입해 2025년 3월까지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실증은 올해 6대로 시작해 내년에 14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관계법에 따라 여러 지역에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던 것을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했다.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실증을 맡은 마스오토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해 실증을 추진한다.

'마스 파일럿'은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한다.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라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