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에 '남자·여자 우대' 표현 성차별입니다…811개 사업장 적발
고용부, '2022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결과' 발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적발…법 위반 시 벌금 500만원 부과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주요 취업포털에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성 광고를 올린 81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구인광고상 모집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서면경고 조치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 분석한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결과'를 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 업체가 78.4%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등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적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성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데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돼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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