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2년 남은 韓…정부, 고령층 고용·직업교육 강화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2039년 인구 33.3% 65세 이상
고용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의결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계속고용장려금'과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법령을 정비해 고령층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이 20.6%에 달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독일은 물론, 고령비중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는 2030년 인구 25%, 2039년에는 33.3%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인구도 2030년 734만명으로 줄며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55~64세 고용률은 66.3%(2021년 기준)로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71.8%), 일본(76.9%) 등 다른 주요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3000명 규모였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올해 8만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계속고용 기반 마련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마련한다.

사회적 논의결과를 반영해 올해 중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취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도 개편해 산업·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업훈련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지원도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일자리·창업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 사업을 올해 360개소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올해 558억원을 마련했다. 전년(54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역량강화-성장지원' 등 창업 전 과정도 지원한다.

기존에 1000명 이상 기업만 해당되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