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7월 시행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인력양성 등 지원 강화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는 신속처리가 요청될 경우 최대 60일을 기한으로 한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 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 강화도 추진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부는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도 신설하고,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제·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