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2일부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곤충사육 등과 관련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업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부터 등록(신규·변경) 신청 등을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전화·온라인 신청을 통해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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