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캠핑카도 대여가능…산업부, 규제특례 25건 심의·의결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사업 신청‧승인
산업장관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도 수립‧발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개인소유 캠핑카도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제약이 따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종류별로 실증특례 21건, 임시허가 4건 등이다. 주요 승인 과제는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 '휠체어 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해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대표 사례를 보면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이 눈길을 끈다.

캠핑카 공유 플랫폼은 개인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접수된 건으로, 신청기업은 경기·충남지역에 등록된 캠핑카 소유자를 모집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일괄 등록 후 플랫폼을 통해 소유자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캠핑카 공유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고정형 시설에서 1대씩 순차충전하던 것을 이동식 설비로 4대까지 동시충전이 가능하게 승인했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한다.

수소경제 조기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하는데,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편의를 위해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하물 대리 수령 배송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5건의 신규 규제특례 과제 승인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수는 모두 253건으로 늘었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원, 투자 3735억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