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목포 등으로 공장·본사 옮기면 법인세 '10년간 0원'

[2022세제개편] 낙후 위기지역으로 옮기면 혜택↑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스1) 김혜지 서미선 이철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제와 목포 등 소외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정부가 세법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주는 법인·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에서 억제권 외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중규모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첫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 밖에 기타 지역에는 7+3년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 광역시나 중규모 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할 경우 7+3년을,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옮길 경우 10+2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즉, 부산 동구나 대구 남구 등 지방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등 중규모 도시로 옮기는 경우 7+3년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도권, 지방 광역시, 중규모 도시에 위치하지 않은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10+2년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위기지역에는 전북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목포시, 영암군 등이 포함된다.

바뀐 혜택 적용은 내년 1월1일 이전하는 기업부터다.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자체는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해당 특례에 따르면 소득·법인세 세액 감면 외에도 공장·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