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재정여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우선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올해 지원금은 모두 3563억원으로, 전년대비 335억원을 증액됐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한다.
올해는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다.
지원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라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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