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가족이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과태료 1000만원

조사 회피 사업주, 최소 과태료 300만원…14일부터 적용
폭언 보호의무, 고객응대서 경비 등 '모든 근로자'로 확대

2019.9.18/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는 조사마저 회피한 사업주는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일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등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자 요청에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등을 제시했다. 이는 모두 한 사업장에서 1차례 적발된 경우가 기준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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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14일부터 신설되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여야 한다.

기존에 쓰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이란 용어로 바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선 신고 포상금 수준과 상한을 2배 높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