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비 다음 연도 이월 허용…연구예산 안정적 지원

기재부 31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한 건물 여러 부처' 생활SOC 복합화사업 예산, 지자체가 집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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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잔액이 남아도 담당부처 별도 승인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상 신년 예산안이 국회·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당해년도 1월말까지 예산 집행지침이 각 부처에 전달된다.

이번 집행지침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집행 자율성과 신속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제 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화함으로써 연구 예산지원의 안정화를 꾀했다.

또 당해년도 연구개발비를 다 쓰지 못해도 담당부처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SOC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여러 관련부처 사업이 들어가는 복합화 사업에는 지자체가 예산을 통합해 집행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