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외벌이·독거 근로장려금 최소 3만→10만원

'연소득 8만원 이하에 3만원 지원'→'연소득 20만원 이하 10만원'
맞벌이는 부부 소득 연600만원 이하면 '외벌이'로 신청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외벌이·단독가구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내년 5월 신고·산정되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계산을 달리해 지급된다. 기존 계산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0조의6 5항에 첨부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독·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8만원 미만일 때 최소 금액 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연소득 1만5000원 미만의 경우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연소득 약20만원 미만(1만5000원 이상)인 단독·홑벌이 가구 모두 최소 금액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단독·홑벌이로 분류된다. 자연히 맞벌이 가구에는 최소 금액선이 없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별로 소득 상한을 두고 있어 연소득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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