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 연 300만원, 61만개 노인일자리…포용국가 예산↑
기재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 양재상 기자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를 추진하는 등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일 기재부는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주요업무 중 하나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예산 편성시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 마련 △사회서비스·노인일자리 수요발굴 및 확대 지원 △내년 시행 목표로 근로빈곤층 및 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 설계 등 포용국가로서의 실현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해 기재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조기에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도 가구당 최대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업급여의 경우 올 하반기에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진행하기로 했다.
청년에 대해서는 장학사업과 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에 대해서는 총 61만개 노인일자리를 조기에 집행하고,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의 연금액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신규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 대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돌봄센터를 850개소 추가 확충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올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시범사업을 50개 업체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10%를 세액공제로 추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영업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성장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주요 업무에 포함됐다.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통합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금을 2022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가치연대기금도 2023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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