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표준처리절차 단계별 정보 홈페이지 공개
추진성과 및 올해 추진과제 발표
- 김현철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심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중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5일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올해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선 표준처리절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구인에게 단계별 주요 진행경과, 향후 추진업무, 기한경과 여부 등의 정보를 자동안내한다.
표준처리절차란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종결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심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할 방침이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나의사건조회'에서 청구번호 및 청구인명 등을 입력하면 진행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현재는 각종 심리자료를 우편으로만 받고 있으나 상반기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서면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전화진술 확대를 통한 의견진술 활성화도 추진한다. 심판관 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출석진술 또는 전화진술 절차를 안내·설명하고 회의 일시, 장소, 의견진술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해 교통·시간 제약 등으로 출석진술이 어려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철저히 실행하고 내부 검토절차 간소화,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등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청구세액 100억원 초과사건의 경우 행정실 내부검토기간을 2017년 91일에서 지난해 19일로 72일 단축하고 심리재개도 최소화했다.
또 1년이 넘은 장기미결사건을 2017년 말 289건에서 2018년 말 151건으로 대폭감축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638건을 처리해 전년(6751건) 대비 887건을 초과처리했다. 특히 내국세 처리사건 중 25.6%가 인용결정됐으며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2017년 대비 11.5%p 증가한 25.8%가 인용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신속·공정·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판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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