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 2배 상향…최대 1억

해외부동산 및 직접투자 소명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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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한 뒤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소득자나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현재 취득, 임대소득 신고 의무 뿐 아니라 처분내역도 신고하도록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과태료 한도는 현재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2배 상향되며, 2020년부터 적용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10배 상향됐으며, 임대소득 미신고 과태료 역시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해외부동산을 매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실거주 목적의 소형 해외부동산을 제외한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해외 부동산에 한해 적용된다. 과거 신고가액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소형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됐다.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한 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법인에 대한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또 내년부터는 해외부동산이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소명하는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거짓을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내국법인 뿐 아니라 거주자가 소유한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정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지분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또 내년부터는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부과된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벌금액을 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관련 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액이 전액 취소되지만 대부분 벌금이 과태료보다 적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100억원 미신고로 과태료 9억원이 고지됐으나 재판을 통해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과태료가 전액 취소되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형사처벌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정부는 이에 고액 미신고자가 벌금형으로만 처벌되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벌금액을 빼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역외거래 미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정기간 내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역외거래의 경우 국내거래에 비해 적발이 어려워 부과제척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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