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처분 시효 7년 일원화 '한목소리'

"조사 결과, 혐의 없어도 무조건 통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3.19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공정거래법 처분 시효가 7년으로 일원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조사가 종결될 경우 결과를 무조건 통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절차법제 분과 위원장인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는 28일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출범한 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특위가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법에는 처분시효가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정해져 있어 최장 12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공정위 재량에 따라 지나치게 처분이 장기화 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공정위가 조사 중지 등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법 제49조 제3항은 조사결과 통지 의무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해 조사 대상자는 조사가 혐의 없이 끝났는지 여부를 모른 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진술조서 작성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의무로 하되 진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 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재량으로 하되 진술자가 조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 등 의견이 갈렸다. 그동안은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 작성 규정이 없어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위는 현장조사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과 함께 피조사인 측의 절차참여권 및 진술거부권 등을 조사공문에 기재해 피조사인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사공무원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전체를 목록화해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에게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이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상임위원의 겸직으로 심의에 전념하기 어렵고, 심의건수 증가 및 사건의 복잡화로 인해 비상임위원 제도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원 상임화 해야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반대 측은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제도취지를 감안해 당장 폐지하기 보다는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 제도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7월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 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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