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상보)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서 결정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담긴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 공개를 막는 삼성 측과 갈등을 빚어온 고용노동부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심의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삼성 작업환경보고서는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대상은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이다.

반도체전문위 측은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월사용량 등으로 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상 국가핵심기술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 온양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삼성 측은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반도체전문위의 결정은 공개를 막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법원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일부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기술유출 가능성을 주장하는 삼성 측 입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