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철강·석유화학 M&A 양도차익과세 3년 유예

2016.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내년부터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대상업종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하면 양도차익 과세가 3년간 유예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도 인수합병시 양도차익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후 3년에 걸쳐 3분1씩 분할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종에 한해 양도차익과세 유예혜택이 주어졌다.

이번에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을 추가한 것은 중국발 철강 반덤핑 등의 외부요인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군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계열사간 주식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유예받는다.

기존에는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해당법인 주주나 해당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과세 유예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계열사도 과세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다.

합병후 5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결손금으로 보고 공제 제한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액 역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sman3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