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시 질권, 집주인 피해 없어요" 안내서 나온다
- 신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서울 도봉구에 사는 A씨는 얼마전 전세집을 바꿨다. 전세값이 오르는 바람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질권설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또는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얻으려 하자, 집주인이 거부했다. A씨가 직접 찾아가 설득을 해봤지만, "절대 안된다"는 대답만 들었다. 결국 A씨는 가지고 있던 저축성 보험을 처분해서 전세값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임차인(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도록 오는 3분기 중 '전세자금대출 표준 안내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 등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제도권 금융사에서 나간 전세자금대출은 45조7000억원(101만건) 규모이다. 1년 전 38조8000억원에 비해 17.8%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대출로 이뤄지는데, 이때 은행과 보증기관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 등을 한다.
하지만 집주인은 질권설정(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담보 등을 잡아두는 것) 등에 협조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동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금감원은 이에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집주인의 오해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안내서에는 질권설정이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담긴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이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은행 등이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 전화연력,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저금리(2%대)인 전세자금대출을 포기하거나,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출상담을 하는 은행 영업점 등에 안내서를 비치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3개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대출 관련 절차와 장단점, 2금융권 상품 특성 등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설명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imlac@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