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옵션 계약금 10%만 내도 된다…중도금 납부 전엔 해제도 가능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한 전자 업체가 가전 전시회에서 빌트인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아파트 옵션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A씨는 2014년 8월 아파트 옵션 품목인 빌트인 냉장고를 540만원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108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입주일을 1년 남짓 앞둔 지난해 5월 직장 위치가 바뀌어 입주를 포기하게 됐다. 빌트인 냉장고 신청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는 중도해지시 위약금 20%를 물어야한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냉장고는 설치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함께 계약하는 옵션상품 공급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공급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약관이 발견돼 시정했다고 밝혔다.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업체의 부당한 요구가 많았다.

대우, 롯데, 삼성 등 19개 사업자는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해제할 수 없거나 1개월 이내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계약자가 해제를 요구하며 잔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못하도록 하는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민법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사 착수 이후' 또는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 등 계약해제 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포스코건설, 협성건설, 동화주택은 위약금을 거래대금은 20%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통상의 거래관행 대로 계약금을 10%로 낮추도록 했다. 이들 업체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림, 대우, 롯데, 삼성 등 21개 사업자는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위약금 10%를 정해둔 이상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많더라고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림, 대우, 포스코, 현대 등 17개 사업자는 옵션상품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옵션상품 계약과 분양계약은 별개임에도 고객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을 공급하면서 거래비중이 커지자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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