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esone.go.kr…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오픈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오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누락된 자료는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받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또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비스 개통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21일까지는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을 한다며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가 불가하고 이중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해야 한다. 기부금 부당공제로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절세전략"이라고 말했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