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양도세율, 10→20% 단계적 인상 검토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정부가 주식선물이나 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금융상품 매매로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세율을 10%에서 20%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4일 파생상품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저율 적용하다 시장 상황 등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정부는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파생상품 양도세율을 2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 인상이라는 절충안을 내면서 세율 합의에 한발 다가섰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여야 사이에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며 "점진적 인상안 등 세율은 논의를 진행 중인데 일정상으로는 28일까지 소위 협의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016년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도입 원칙을 확인했다.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소득세나 거래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 동의한 것이다.

다만 과세전환 초기 시장 충격을 감안해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10% 세율을 매기는 나성린 의원 발의안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정부가 20%로 세율상향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견을 보였다.

정부 측에서는 10%로 과세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보다도 낮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형평성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점진적 인상이라는 절충안을 제안하면서 조만간 파생상품 양도세율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과세전환에 따른 이월공제 허용 여부도 조세소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현행 양도소득 과세체계에서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에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당해연도 손실액만큼 이듬해나 그 이후에 손실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금신고 방식에 대해서도 연 1회 확정신고 방안과 예정신고·확정신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조세소위에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재부는 파생상품에 10%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경우 368억480억원, 20%를 적용하면 735억~96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