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톱깎이·플라스틱칼 등 항공기 반입 가능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반입 금지 물품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 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칼 종류는 객실 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위험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된다.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돼 승객의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 등도 다른 액체류와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경우는 현행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제 기준과의 통일성을 위해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밖에 노약자를 배려해 휴대용 전자의료장치,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내 반입은 허용하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2월 중 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철도 등과 함께 안내팸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온라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승객 불만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항공보안 위해 물품이 감소돼 업무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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