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복 소송 두 배로 늘어나

5년 사이 시정조치 건수 대비 소제기 비율 6.8%→13.3%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시정조치 건수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6.8%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13.3%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사업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비율이 5년 사이 두 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성완종 의원실 제공) © News1

공정위 처분에 대한 사업자들의 소제기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경제 검찰로 위상이 높아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 때문"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는 총 2조 3647억원으로 연평균 47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성완종 의원실 제공) © News1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는 총 2조 3647억원으로 연평균 47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수십 수백명의 공정거래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