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케이블 8곳 담합, 과징금 63억…검찰 고발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적발된 업체는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LS, 일진홀딩스 등 8곳이다.

이 중 일진홀딩스와 LS는 담합합의 이후인 2008년 7월 회사가 분할된 뒤 담합행위를 하지 않아 검찰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다. 또 일진홀딩스는 낙찰사실이 없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부산지검이 원전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해 고발하자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이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곳은 2004년 2월 처음으로 신고리·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 낙찰자를 협의하고 물량배분 등을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이들 업체 5곳은 극동전선까지 새로 참가시켜 신한울 1·2호기 일부 품목에 대해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고 실제 케이블 구매입찰에 참가해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고착화된 공동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시장은 공급자 수가 제한적이라 담합유인이 큰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들의 담합여부와 납품 케이블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가격담합에 대한 것"이라며 "납품된 케이블의 품질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