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특법 전면 개정…5+2 권역 폐지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때 시·도 역할 강화

(세종=뉴스1) 서봉대 기자 = 또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때 시·도의 역할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화를 목표로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발전정책 목표는 종전의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 동시 추진'으로 재설정된다.

또 기초생활권은 지역생활권으로 바뀌고 권역설정은 시(특별·광역시 포함)·군·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하되 시·도가 최종적으로 총괄·조정하게 된다.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은 시·도 중심의 지역협력권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5+2 권역설정 규정은 삭제된다.

또 시·도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경제분야뿐 아니라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역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때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특별·광역시장, 행정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 시·군·구와 연계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생활권 계획을 고려해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기존의 임의계획이 아닌 법정계획화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또 지역발전위의 지역희망프로젝트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정책에 반영키로 했으며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지대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6대 중점 추진방향은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 지자체· 중앙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등 심의사항 확대 및 대(對)중앙행정기관 의견제시권을 명시한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발전계정을 각각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으로 개편했다.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