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돼지고기 수입증가 피해기업 늘어

무역위, 돈육가공업체 2개 FTA 피해 인정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무역위원회는 13일 제319차 회의를 개최, 돈육가공업체 2개 등 3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2개 기업이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돈육업체가 한-EU FTA 발효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피해사례로 처음 인정된 후 3번째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5.7%정도이던 유럽산 돼지고기 점유율은 두자리수로 높아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 기초화합물을 생산하는 1개 기업은 한-싱가폴 FTA로 싱가폴산 해당제품의 수입증가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무역위의 결정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와 컨설팅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역위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선창산업, 성창기업, 이건산업 등 3개 기업의 신청으로 실시되는 재심사는 향후 기획재정부의 최종결정 이후 국내 이해관계인 및 말레이시아 공급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