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150건 행정처분
금융감독원은 27일 올해 상반기 불법외환거래를 조사한 결과, 행정처분건수는 총 150건으로 전년 동기(119건) 대비 31건(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8월 이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한 데 기인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위규유형별로 분류하면 해외직접투자 위반건이 97건(64.7%)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13.3%) 20건, 부동산·회원권(12.7%) 19건 순이었다. 이로인해 경고 56건, 과태료부과 55건, 외국환거래정지 39건 순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43건(검찰 16건, 국세청 26건, 관세청 1건)은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허위신고·신고회피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해 국내재산 불법 해외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최근 보도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자(183명)에 대한 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기획·테마 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도 오는 4분기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관세청과 업무협력 MOU를 체결해 불법외환거래 정보공유, 조사인력 연수·파견과 공동검사 실시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조사의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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