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점 창업 거짓·과장광고 업체, 무더기 제재

© News1 염지은 기자

치킨점 창업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가맹본부들이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거나 가맹점 수 혹은 성공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는 등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 거짓·과장광고를 한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등 14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받은 가맹본부로는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외에 △농협목우촌(또래또래) △리얼컴퍼니(티바두마리치킨) △압구정에프엔에스(돈치킨) △거창(굽는치킨) △오앤씨웰푸드(치킨신드롬) △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 △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삼통치킨(삼통치킨) △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 △정명라인(본스치킨)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킨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 없이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정명라인과 디에스푸드를 제외한 12개 가맹본부들이 이에 해당됐다.

또 가맹점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가맹비를 누구나 면제받을 수있는 것처럼, 혹은 가맹점 수가 많은 것처럼 광고한 가맹본부는 정명라인· 디에스푸드·한국일오삼농산· 농협목우촌· 압구정에프엔에스 등 5개였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포명령(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게재)을 함께 내렸다.다만 광고기간이 1개월미만에 그친 정명라인에 대해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은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킨전문점은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아이템으로 2002∼2011년까지 10년간 매년 7400여개가 창업하고 5000여개는 폐업해 연평균 2400여개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만60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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