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5층은 3개층·14층은 2개층 왜?

-수직증축 범위를 3층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14층 이하의 경우 2층으로 제한했는데 이유는▶수직증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개층 이상으로 증축을 할 경우 기초·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해 설계 및 시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증축 허용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TF에서 논의한 결과, 3개 층까지는 기초·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가는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2~3개층 수직증축을 모든 리모델링 단지에 예외 없이 허용하는 것인가▶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직증축 범위(2~3개층)는 증축이 가능한 최대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때문에 건축물별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자중감소 가능성, 지반상태 등 여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구조도면이 없는 경우는 기초·파일 등의 상태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정밀한 구조보강이 곤란해지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완벽한 도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증축하는 경우 총 가구수를 기존보다 5% 확대된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도시과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구수 증가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

1기 신도시를 놓고 세대수 증가(15%)에 따른 도시과밀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공원·녹지 등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가구당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분당의 경우 1가구당 4명을 기준으로 설계됐지만,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1가구당 2.3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심의 등이 있기 때문에 과밀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직증축 허용시 전세난 방지 방안은▶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 내 단계별·권역별 인허가 물량을 관리해 일시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장점은 무엇인가▶수직증축은 수평·별동증축에 비해 가구수를 늘리기가 용이하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 내진성능이 향상되는 등 주택의 성능이 개선돼 수명이 길어진다는 장점도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은▶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에 우려가 없는 수평·별동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주민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있어 수평·별동증축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수직증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되, 안전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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