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 주거지역만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북방향 일조권이란 건축물 높이가 8m를 넘을 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을 '전용·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상업 기능이 강한 준주거지역에는 이 같은 일조권 적용이 배제된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공동 주택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대상(채광을 위해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도 명시했다.

국토부는 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현재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설계 등의 건축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만들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옥 등 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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