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9억원이하 5년간 양도세 폐지

부동산 종합대책-공급 줄이고 수요 늘리는 투트랙방식
공공주택 2만가구로 줄이고 행복주택 5년간 20만가구 공급
15년이상 아파트 조건부 수직증축허용

또 올해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완화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박근혜정부는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에서 탈피, 주택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이는 투트랙대책을 동원해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를 해소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분야주택 물량을 2만가구로 줄이기는 한편 15년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수직증축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프리워크아웃과 목돈안드는 전세(렌트푸어 대책)제도를 통해 하우스·렌트푸어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규제완화와 공급·수요 조절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정부는 우선 과잉 공급된 주택물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연 7만가구로 계획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줄어든다.

공급물량 조절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을 통한 거래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부부합산 6000만원이하 소득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9억원·85㎡이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두 배 정도 늘리는 반면 대출기준은 기존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거래시 과도한 세 부담으로 작용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50~60%)는 폐지하고 기본 세율(6~38%)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는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을 40%로 낮췄다. 나머지는 추첨제를 통해 공급토록해 민영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70%로 완화토록 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하우스·렌트푸어 대책

하우스푸어는 주택보유 희망여부와 연체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3개월 이상 연체 주택보유자의 부실채권을 캠코 매입,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0세로 낮추고, 일시 인출하도를 100%로 두 배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 경우 집 주인에게는 비과세 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공공주택정책 기조의 변화...분양에서 임대로

박근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와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주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11만가구, 공공분양 2만가구 등 총 연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물량보다 임대물량의 비중을 더 많이 늘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하고, 향후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에는 수도권 중심의 6~8개 지구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임대료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연 3000가구로 지속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연 3.5% 저리 전세자금을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국회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