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USTR에 '15% 관세 합의' 준수 요청…FTA 공동위 일정 조율
박정성 본부장, G20 통상 장관 회의 참석…"韓 과잉생산 해결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에서 한미 통상합의의 일부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FTA 공동위는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운영·적용 과정의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통상당국의 최고위급 협의체다.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뒤 양국은 비관세장벽 관련 공약과 이행계획을 같은 해 안에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했지만,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후 회의 개최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30일~10월 1일(현지시각)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통상 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번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우선 박 본부장은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이 미국에 전략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대신, 미국은 관세 수준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1차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통상장관 면담에서 각 국가와의 통상 현안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 강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호주에는 진행 중인 18개 광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호주의 가스시장 정책 개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 △최혜국대우(MFN) 개혁 △강압적 무역 조치를 통한 식량의 무기화 등 4개 세션 논의에 참여해 한국 입장을 제시했다.
이중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은 미국이 올해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 주제로, 강제노동 조사 결과 미국은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는 현재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다.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 세션에서 박 본부장은 "한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 무역구제 수단만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규범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 세션에서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급망 실사와 위험관리 노력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련 국제 전문기구의 분석을 활용하고 G20 회원국 간 정책 경험과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최혜국대우(MFN) 개혁' 논의에서 박 본부장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세계 무역기구(WTO) 규범을 현대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통상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회원국이 처음부터 같은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기 어려운 만큼, 의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먼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실용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식량의 무기화'와 관련해서는 식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정치적 강압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응 과정에서는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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