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안전 점검 병행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중심으로 해역별 맞춤형 단속 추진
조업 구역·금지 체장 위반 집중 점검 및 어선 주요 장비 확인

경북 포항시 어업지도선이 북구 동빈항에서 불법어업 단속에 투입되는 단정 출동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단속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일(목)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철은 주요 어종의 성어기를 맞아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조업 질서 확립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가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역별 조업 특성과 불법 어업 유형을 고려해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서해 5도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무허가 조업과 허가 조건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 구역이나 금지 기간, 금지 체장 등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어업과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 내 주요 장비 구비 여부 및 작동 상태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어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지 체장'이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되는 어류 등의 최소 몸길이를 말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뜻한다. '국가어업지도선'이란 수산자원 보호와 어선 조업 질서 유지 및 안전 지도를 위해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선박이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