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대형 화재·폭발 대비'…해수부, 지방청·항만공사 합동 재난 대응 훈련

29일 해수부 본관서 지방청·항만공사 담당자 대상 교육·토론
'항만 재난' 사회재난 추가 따라 '표준 매뉴얼' 실효성 점검

국제여객터미널 화재 진압 훈련(인천항만공사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의 대형 화재·폭발 등 항만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토론 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항만은 선박과 화물, 하역 시설, 여객터미널이 밀집돼 있고 위험물 하역 작업도 상시 이뤄져 대형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항만 운영 중단과 물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동 대응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4년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재난 유형에 '항만 재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매년 이 매뉴얼에 따른 대응 절차 및 협업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훈련은 초동 대응 교육과 사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동 대응 교육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부산소방본부가 화재·폭발 사고 시 초동 조치 요령을 교육한다. 사례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사고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이번 훈련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개선 사항을 검토해 향후 표준 매뉴얼을 보완하고 항만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신속하고 긴밀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만큼 담당자들이 평소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을 익혀야 한다"며 "내실 있는 훈련으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다지고 항만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 재난'이란 항만 구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 및 물류 차질이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뜻한다. '항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항만 재난 발생 시 사고 접수·보고·전파 체계와 관계기관 협업 절차를 규정한 표준 대응 지침을 의미한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