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단체발권 5인으로 완화'…해수부, 규제합리화 우수과제 6건 선정

총 137건 중 효과성·실현가능성 평가…여객선 일괄 발권 기준 20인→5인 대폭 하향
낚시어선 검사 유연화·양식장 임대기간 확대 등 현장 밀착형 규제 실질 개선 추진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전남도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총 137개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해수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총 6건(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1등 규제합리화 과제에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승객정보를 제출하면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일괄적으로 발권할 수 있는 단체발권의 인원기준이 2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단체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안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보다 신속한 승선권 발권이 가능해져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발권 이후 승선과정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돼 승선자 관리 등 선박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등 과제로는 △민원인 요청 시 안전성 검사가 사전에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한 양식창업자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 등이 선정됐다.

3등 과제에는 △한정된 구역을 운항하는 어장관리선 등에 대한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일정한 요건의 카페리선박 운항 시 중간기항지가 있는 경우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등이 선정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 불편 사항들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합리화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 제도를 다듬어 경제 활동을 돕고 불편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을 의미한다. 또 단체발권은 대표자 1명이 일괄적으로 승선권을 끊을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소규모 여행객들의 대기 시간과 행정적 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