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대만산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덤핑방지관세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 최대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
올해 3월 국내기업 영진은 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조사는 중국 동루이 등 3개 사와 대만 포모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비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긍정 판정했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3개 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66~22.21%, 대만 포모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조사 종결 전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부과되는 관세로 무역위 조사 완료 후 최종 판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확정된다. 덤핑방지관세와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모두 덤핑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이날 무역위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주요 이해 관계인이 참석했으며,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검토 및 추가 자료조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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